①
乙이 상표등록출원시 X’상표의 사용 및 등록에 대하여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출원하였으므로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6호의 명백한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
②
乙의 지정상품 b가 甲의 영업 a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상호와 상표는 별개이므로 甲은 乙의 등록상표 X’에 대하여 상표법 제34조제1항제9호를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③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이 자신의 상호 사용이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다.
④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이 표장의 동일·유사여부 등 다른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이 상표법 제99조제2항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주장할 경우 특허심판원은 甲의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여야 한다.
⑤
乙의 상표등록 후 甲과 乙간에 ‘甲이 상호 X와 동일한 표장을 b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하고, X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시까지 乙이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에 따라 포기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甲의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