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8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8. 甲은 영업 a에 X상호를 2010년 초부터 사용하면서 집중적으로 광고하여 X 상호는 2015년 말부터 저명하게 되었다. 한편,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상호와 유사한 X’상표를 b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6년 9월 9일에 등록출원하여 2017년 2월 20일에 설정등록 되었다. 甲은 乙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甲의 상호 사용이 乙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상표등록출원시 X’상표의 사용 및 등록에 대하여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출원하였으므로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6호의 명백한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
乙의 지정상품 b가 甲의 영업 a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상호와 상표는 별개이므로 甲은 乙의 등록상표 X’에 대하여 상표법 제34조제1항제9호를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이 자신의 상호 사용이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이 표장의 동일·유사여부 등 다른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이 상표법 제99조제2항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주장할 경우 특허심판원은 甲의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여야 한다.
乙의 상표등록 후 甲과 乙간에 ‘甲이 상호 X와 동일한 표장을 b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하고, X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시까지 乙이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에 따라 포기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甲의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선사용권의 존부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어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그것만을 주장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상표법 제99조 제2항, 제121조)
① 乙이 상표등록출원시 X’상표의 사용 및 등록에 대하여 甲의 승낙을 얻…… ② 乙의 지정상품 b가 甲의 영업 a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상호…… ③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이 자신의 상호 사용이 상표법 제90조제1항제…… ⑤ 乙의 상표등록 후 甲과 乙간에 ‘甲이 상호 X와 동일한 표장을 b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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