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3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원공고결정 전에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또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를 하는 보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상표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따른 지정상품의 보정이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지정상품의 보정이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권은 무효의 대상이 된다.
상표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따라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최초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통상의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보정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지정상품의 보정이 오기의 정정이나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설정등록 후에 인정되면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상표법 제185조 제3항, 제40조 제3항)
① 출원공고결정 전에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또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지정상품의 보정이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④ 상표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따라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 ⑤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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