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3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출원공고결정 전에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또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를 하는 보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상표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따른 지정상품의 보정이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지정상품의 보정이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권은 무효의 대상이 된다.
④
상표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따라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최초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⑤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통상의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보정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3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출원공고결정 전에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또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지정상품의 보정이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④ 상표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따라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 ⑤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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