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②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③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때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에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④
분할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중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