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6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6. 상표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출원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장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지정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상표법 제 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문자가 결합하여 상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리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적는 ‘상표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표장에 관한 설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는 것이고,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라고 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36조 제2항)
② 지정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③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의한 금지청구를…… ④ 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 ⑤ 소리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적는 ‘상표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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