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7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7.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권이전등록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등과 같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상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상표법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의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표법 제110조 제4항)
①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②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③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 ⑤ 상표법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의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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