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5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5. 위치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치상표는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에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표장의 위치가 요부라고는 볼 수 없다.
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정 위치에 부착된 표장은 수요자의 입장에선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치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위치상표란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위치상표에서는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부착되는 위치가 식별력의 근거가 되므로 그 위치는 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② 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 ③ 특정 위치에 부착된 표장은 수요자의 입장에선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적…… ④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 ⑤ 위치상표란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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