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일반재심 사유와 사해심결에 관한 재심사유로 나눌 수 있다.
②
재심의 심리는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판관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리하여야 한다.
③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