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대상발명은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 사이에 乙이 그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으로 인하여 乙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침해 고소를 당한 자가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의 지위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135조 제2항)
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②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 ③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 ④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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