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발명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은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므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는 선행기술은 그 자체로 대비대상이 될 수 없다.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역사적 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 함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므로, 발명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명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은 기재된 것이 아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선행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출원일’이 아니라 ‘출원시’이나, 국내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 하려면 적어도 발명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의 외형 사진만 실린 경우는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①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의…… ②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은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 ③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⑤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선행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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