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의무 및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를 부인하는 피고는 법원이 이를 제시하도록 명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를 제시할 의무를 진다.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 그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피고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피고의 제품이 그 물건과 동일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제품이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령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부인하는 당사자는 법원의 명령을 기다릴 것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의 명령은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것이다. (특허법 제126조의2 제1항, 제2항)
②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③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피고는…… ④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피고의 제품이…… ⑤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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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특허법 제126조의2 ·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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