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0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0. 甲은 아래【청구항 1】기재와 같은 연필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甲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乙, 丙 및 丁이 권원 없이 아래와 같은 연필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에 대해서는 乙의 판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과 丁에 대해서는 丙 판매제품과 丁 판매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아래 지문과 관련하여 위 소송·심판에서 당사자의 관련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청구항 1】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乙 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丙 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오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丁 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이며, 한쪽 끝에 지우개를 부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乙을 피고로 하는 위 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만일 甲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청구항 1】기재 중 외각부 단면 형상이 다각형에서 육각형으로 보정되었다면, 외각부 단면 형상과 관련하여 다각형 중 육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므로 丙 판매제품은 甲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丁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위 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丁 판매제품 중 甲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에 한정된다.
위 소송에서 甲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 甲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며, 위 심판에서도 그러하다.
위 심판에서 甲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甲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특허발명이 출원 당시 공지기술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침해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모두 같다.
① 乙을 피고로 하는 위 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② 만일 甲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청구항 1】기재 중 외각부 단면 형상…… ③ 丁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위 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의 대상이…… ⑤ 위 심판에서 甲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甲 특허발명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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