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甲은 아래【청구항 1】기재와 같은 연필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甲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乙, 丙 및 丁이 권원 없이 아래와 같은 연필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에 대해서는 乙의 판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과 丁에 대해서는 丙 판매제품과 丁 판매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아래 지문과 관련하여 위 소송·심판에서 당사자의 관련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청구항 1】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乙 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丙 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오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丁 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이며, 한쪽 끝에 지우개를 부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