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2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2. 특허법상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 한하여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 또는 자백간주도 인정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당사자와 참가인뿐 아니라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도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제186조 제2항 제3호)
①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 ③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 ④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 또…… ⑤ 특허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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