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3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3. 특허법상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류의 반려처분 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출원인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반려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 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한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없다.
소명기간 중 출원인 등은 반려이유 통지에 대한 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반려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서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원서류 등이 반려된 경우, 그 출원은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출원서류 등의 반려처분은 출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① 서류의 반려처분 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취지, 반려이유…… ② 반려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④ 소명기간 중 출원인 등은 반려이유 통지에 대한 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⑤ 출원서류 등이 반려된 경우, 그 출원은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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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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