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3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3. 특허법상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의 반려처분 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출원인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반려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 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한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없다.
④
소명기간 중 출원인 등은 반려이유 통지에 대한 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반려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서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출원서류 등이 반려된 경우, 그 출원은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서류의 반려처분 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취지, 반려이유…… ② 반려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④ 소명기간 중 출원인 등은 반려이유 통지에 대한 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⑤ 출원서류 등이 반려된 경우, 그 출원은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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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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