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5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5. 甲은 발명의 설명에 발명 A, 발명 B 및 발명 C를 기재하고, 청구범위에 발명 A만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서를 2013년 2월 4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여 특허출원(X출원)을 하였다. 甲은 X출원에 대해서 2014년 6월 3일 심사청구를 하였다. 심사관은 발명 A가 X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X출원에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2항 위반의 거절이유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제출기한 2015년 8월 3일)를 2015년 6월 3일에 발송하였다. 甲은 2015년 8월 3일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범위에서 A를 삭제하고, B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후 심사관은 2017년 6월 13일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였고, 甲은 그 등본을 2017년 6월 15일 송달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은 설정등록일 이후라도 2017년 9월 13일 이전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甲의 특허권이 2017년 8월 2일 설정등록되고, 2017년 8월 10일 등록공고된 경우, 甲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甲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더라도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이라면 X출원의 청구범위에 발명 C를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甲은 2017년 9월 13일까지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甲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발명 C를 별도로 권리화할 기회를 가진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 전)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므로 발명의 설명에만 적혀 있던 발명 C를 분할출원으로 권리화할 기회가 남아 있다. (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3호)
① 甲은 설정등록일 이후라도 2017년 9월 13일 이전에는 분할출원을…… ② 甲의 특허권이 2017년 8월 2일 설정등록되고, 2017년 8월 1…… ③ 甲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더라도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이라면 X출원…… ④ 甲은 2017년 9월 13일까지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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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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