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은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도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