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6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6.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용되는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은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도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절차를 밟는 자가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보정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린다. (특허법 제28조의2 제3항)
①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은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 ②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도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신청…… ⑤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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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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