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7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乙은 甲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할 수 없다.
발명자 甲이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하고, 발명 A와 동일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丙에게 양도한 뒤, 乙의 특허출원과 丙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乙과 丙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 乙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했다면 해당 취소의 소는 적법하다.
발명자 甲이 乙, 丙에게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양도한 후 乙과 丙이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乙과 丙 간에 협의가 불성립하면 乙 과 丙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출원 후 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정승계인 乙이 양수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승계인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①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乙은 甲의 동의를 받지 않으…… ② 발명자 甲이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 ④ 발명자 甲이 乙, 丙에게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⑤ 특허출원 후 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정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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