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8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8. 특허법상 일사부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각하심결이 확정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일 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함으로써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동일 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함으로써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동일 증거 여부는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증거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한다.
전에 확정된 심결에서의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심판청구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 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전에 확정된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청구는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되, 전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은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다른 결론을 낼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63조)
① 각하심결이 확정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동일 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③ 동일 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④ 동일 증거 여부는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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