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출원인이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인이 납부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무권리자 甲이 발명 A를 2014년 3월 3일에 특허출원을 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乙은 특허법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라 발명 A를 2017년 2월 3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乙은 2017년 3월 3일까지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④
특허출원인은 심사가 착수되기 전이고, 특별한 사유를 증명한다면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심사청구가 없어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