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9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9. 甲은 2016년 3월 3일 발명 A가 기재된 논문을 공개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하고, 2017년 3월 2일 발명 A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그 논문은 甲의 발명 A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甲이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할 경우, 2017년 4월 1일(토요일)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甲이 2017년 9월 4일 의견제출통지서[제출기한은 2017년 11월 4일(토요일)]를 송달받은 경우, 보완수수료를 납부한다면 2017년 11월 6일까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만일, 甲이 아니라 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2016년 3월 3일에 발명 A를 간행물에 게재하였다면, 甲은 2017년 3월 3일까지 발명 A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해야만 특허법 제 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甲은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증명서류는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므로 2017. 4. 1.(토)까지가 아니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 제14조 제4호)
① 甲이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 ③ 甲이 2017년 9월 4일 의견제출통지서[제출기한은 2017년 11월…… ④ 만일, 甲이 아니라 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2016년 3월 3일에…… ⑤ 甲은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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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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