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그 논문은 甲의 발명 A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甲이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할 경우, 2017년 4월 1일(토요일)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甲이 2017년 9월 4일 의견제출통지서[제출기한은 2017년 11월 4일(토요일)]를 송달받은 경우, 보완수수료를 납부한다면 2017년 11월 6일까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만일, 甲이 아니라 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2016년 3월 3일에 발명 A를 간행물에 게재하였다면, 甲은 2017년 3월 3일까지 발명 A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해야만 특허법 제 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甲은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