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4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4.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 및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타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일(우선권주장의 경우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②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④
명세서의 배경기술 기재의무의 불이행은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⑤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서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4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타인이 심…… ②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③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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