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4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4.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 및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타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일(우선권주장의 경우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명세서의 배경기술 기재의무의 불이행은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서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무효사유로 열거된 것은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과 청구범위 기재요건이고, 배경기술 기재의무 위반은 거절이유에 그칠 뿐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3항 제2호)
①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타인이 심…… ②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③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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