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6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6.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주체는 인쇄업자 또는 글자체 개발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글자체 디자인은 일반 물품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참작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디자인등록출원된 글자체 디자인이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본다.
양 글자체 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이 해당 글자체를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양 글자체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보는 사람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글자체 디자인이라 하여 판단주체를 인쇄업자나 글자체 개발자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②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 ③ 글자체 디자인은 일반 물품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④ 디자인등록출원된 글자체 디자인이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⑤ 양 글자체 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이 해당 글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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