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6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6.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주체는 인쇄업자 또는 글자체 개발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
글자체 디자인은 일반 물품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참작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디자인등록출원된 글자체 디자인이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본다.
⑤
양 글자체 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이 해당 글자체를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양 글자체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6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 ③ 글자체 디자인은 일반 물품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④ 디자인등록출원된 글자체 디자인이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⑤ 양 글자체 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이 해당 글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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