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상기 ①의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기 ①의 금액에 합산하여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권자가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다.
상기 ①에서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디자인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디자인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상기 ①에서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법원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침해행위 외의 사유'에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 침해와 무관하게 발생한 판매수량도 포함된다.
①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 ② 상기 ①의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 ③ 상기 ①에서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디자인권자가 판…… ⑤ 법원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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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28 · 디자인보호법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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