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5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하지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각 디자인마다 하지 않아도 된다.
디자인등록된 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된 경우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청구가 가능하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출원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으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이러한 기한이 없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디자인등록된 후에 디자인권자가 외국인의 권리능력 규정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된 후발적 사유는 이의신청 이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무효심판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각……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 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출원공고일 후 3……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