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근거한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②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주의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③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공개된 후에 취하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될 수 있다.
④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乙의 출원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⑤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 乙이 자전거 핸들을 계속해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甲의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