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4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4. 2018년 12월 10일에 甲은 자전거의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7일에 甲이 출원한 디자인에서의 자전거 핸들 부분과 유사한 자전거 핸들에 관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였고, 출원 이후부터 바로 그 자전거 핸들을 생산·판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근거한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주의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공개된 후에 취하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될 수 있다.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乙의 출원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 乙이 자전거 핸들을 계속해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甲의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乙의 출원 후에 甲의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면, 乙의 디자인이 甲 출원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하므로 확대된 선출원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①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근거한 신규성 상실을 이유…… ②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주의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③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공개된 후에 취하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 ⑤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 乙이 자전거 핸들을 계속해서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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