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또는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