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3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또는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조약우선권 주장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제출기한을 정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보므로,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88조, 제51조 제4항)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 ②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또는 국제디자인심……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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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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