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②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조약에 위반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