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2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2. 디자인보호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서의 거절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약에 위반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도 거절이유로 명시되어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2호)
①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의 경우는…… ②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 ⑤ 조약에 위반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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