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②
甲이 전시회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유원지 시설에 설치한 제품의 디자인이 전시회에서 공개한 도면의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유원지 시설에 설치한 제품의 디자인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
③
상기 ②에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는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④
乙은 등록디자인의 물품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동종업자로서 甲의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⑤
甲의 등록디자인은 乙의 간이형 스프링클러 판매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甲의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