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0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0. 상표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과주스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표시한 ‘사과’라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과주스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사과주스를 지정상품으로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① 사과주스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표시한 ‘사과’라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 ④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유사한 표…… ⑤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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