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권은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다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실시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고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부터 기산한다.
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권자가 이미 받은 특허실시료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이 특허권자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진되어 그 물건을 이용한 방법발명의 실시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① 특허권은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 ②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③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고 무권리자가 특…… ④ 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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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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