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이 지식재산처에 계속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나, 특허결정이 있는 때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②
특허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면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
④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보정된 명세서로 심사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31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