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이 지식재산처에 계속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나, 특허결정이 있는 때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특허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면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보정된 명세서로 심사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31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우선일은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제출일이다. (특허법 제201조 제1항)
①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이 지식재산처에 계속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 ② 특허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 ④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보정…… 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특허법 제52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10조 제1항 · 2021.10.19.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