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5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5.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더라도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4항 제2호가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침해제품에 미치지 아니한다.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더라도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부가에 의하여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더라도,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되어야 그 진보성이 비로소 부정될 수 있다.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그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약리기전은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만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그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는 아니다.
①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발명의 상세한…… ②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③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 ④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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