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6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6.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197조(대표자 등)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국제조사보고)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국제예비심사보고)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국제출원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정해져 있는 것은 국어·영어·일본어이고 중국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193조 제1항)
①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 ② 특허법 제197조(대표자 등)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 ④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⑤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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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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