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8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8. 거절이유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보정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한 내에 2회 이상 보정을 하는 경우,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보정서와 의견서가 제출되더라도 등록 또는 거절결정 전에는 모두 수리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지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정서와 의견서는 부적법한 서류로서 반려할 수 있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②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 ③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한…… ⑤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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