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7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7. 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취소신청은 결정계로 누구든지 신청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무효심판은 당사자계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취소신청은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 청구항마다 할 수 없지만, 무효심판은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특허취소신청은 물론이고 무효심판에서도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반면에, 무효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특허취소신청도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후단)
① 특허취소신청은 결정계로 누구든지 신청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무효심…… ③ 특허취소신청은 물론이고 무효심판에서도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 ④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반면에, 무효심판은 구술심리…… 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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