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등록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에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구할 수도 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심결취소사유를 특허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기각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 중, 같은 발명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그 특허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한 소에서는 특허심판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 실시하는 발명이 동일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① 특허등록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②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취소를 구…… ④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기각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⑤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3명 또는 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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