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무효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은 처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④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 등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등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등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⑤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확정시기 및 정정의 허용 여부를 일체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