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존재를 모르고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설명서대로 조작한 것뿐이라는 사정만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②
특허권의 존재를 모른 채 도급계약에 따라 제3자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을 생산하였을 뿐, 계약상대방 이외의 자에게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③
균등침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물론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족하다.
⑤
특허권 침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정도이면 족하므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으로 그 보호대상을, 침해자의 행위태양을 기재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