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0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0. 특허권의 간접침해를 규정한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의 계약에서 “본 계약에서 부여한 실시권을 다른 자에게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권자와의 계약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여 실시권자에게만 양도한 자의 행위는 당해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이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인 특허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국외에서 행한 그 물건의 ‘생산’행위에 대해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다면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침해가 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127조 제1호)
②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 ③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의 계약에서 “본 계약에서 부여한 실시권을 다른…… ④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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