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2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2.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까지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와 유사한 상표의 장기간 사용은 위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을 말하는 것으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아호, 예명, 필명 또는 그 약칭 등을 말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
①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 ③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을 말하는 것…… ⑤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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