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3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서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등은 저명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결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도안화된 상표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분리인식 될 수 있는 일부분이 상표법 제90조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분에만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초로 상표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일반 수요자가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을 정도의 도안화에 그친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①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 ②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 ③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⑤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분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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