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甲은 2017년 1월 7일경부터 본인이 판매하는 자동차 용품에 붙여 사용한 A(기술적 표장)를 2018년 11월 26일 출원하였고, 출원 전부터 활발하게 사용된 A상표는 2019년 4월경 거래사회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으며, 2020년 1월 8일 등록결정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상표는 출원 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으나 출원 시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므로 등록결정을 받을 수 없다.
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인정해주는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2항의 적용은 출원경제 등을 이유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A상표는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다.
ㄷ. 일반수요자의 A상표에 대한 상품표지로서의 인식은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 출처이면 족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甲의 성명이나 명칭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ㄹ. A상표는 출원 시 비록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였지만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된 이상 식별력 있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