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은 기초출원(등록)에 종속적이므로 기초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기초출원(등록)이 실효되면 취소된다.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국제등록이 기초출원·기초등록에 종속되는 기간은 기초출원일이 아니라 국제등록일부터 5년이므로, 기산점을 기초출원일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 ②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후지정을 신청할…… ③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 ⑤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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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상표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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