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③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④
국제등록은 기초출원(등록)에 종속적이므로 기초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기초출원(등록)이 실효되면 취소된다.
⑤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 ②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후지정을 신청할…… ③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 ⑤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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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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