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1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1.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계없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상품의 성질, 품질 등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직감하게 하는 표장을 기술적 표장이라 하고,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상, 사고, 지각 등의 사고과정을 요하는 표장을 암시적 표장이라 한다.
③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협의의 식별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여 인식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1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상품의 성질, 품질 등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직감하게 하는 표장을 기…… ③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을 취득하면…… ④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⑤ 협의의 식별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여 인식하게 하는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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