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1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1.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계없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품의 성질, 품질 등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직감하게 하는 표장을 기술적 표장이라 하고,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상, 사고, 지각 등의 사고과정을 요하는 표장을 암시적 표장이라 한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협의의 식별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여 인식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효과는 실제 사용한 상품에 한정되므로, ‘사용된 상품에 관계없이’ 요부로 볼 수는 없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
② 상품의 성질, 품질 등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직감하게 하는 표장을 기…… ③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을 취득하면…… ④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⑤ 협의의 식별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여 인식하게 하는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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