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9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9.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청구범위에 나타난 구성요소의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ㄷ. 계속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ㄹ.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심판 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라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다.
ㄱ, ㄴ
ㄱ, ㄷ,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ㄷ, ㄹ, ㅁ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다.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는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특허법 제135조)
① ㄱ, ㄴ…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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