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0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0.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상 상표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계속적인 불사용의 최소기간은 3년이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은 회원국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상표권의 강제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상표권에 대한 강제사용권(강제실시)을 허용하지 않는다.
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상 상표 불사용으로…… ②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③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 ④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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