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1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은 포기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제1호)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④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은 포기하였을 때부…… 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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