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2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2.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일부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있다.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 제3항)
①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④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 ⑤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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