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4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4.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고,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데 그친 자의 청구에까지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4항)
①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규정을…… ④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 ⑤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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