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