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5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5.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과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과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73조 제6항)
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 ③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 ④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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