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3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변화된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사용에 의하여 형태가 변화하는 물품의 디자인은 형태 변화의 전후에 따라 각각 대비한 다음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할 것이 아니다.
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②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③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⑤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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